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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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를 하다가, 산출된 내역이 조금 많다고 조정해달라는 발주청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이를 대비해서 어딘가(공종)에 좀 여유있게 잡아줘야 하는 스킬이 필요한데 가끔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다. 이럴 때 이윤에서 조정하면 안되냐고 발주청에서 문의를 받기도 하는데, 그게 일 처리가 가장 편하기 때문인 것 같다. 조달청 기준에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라는 게 있고 매년 업데이트 된다. 아래는 2021년 자료이다. 여기에서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이윤의 요율이 나오는데 보수보강 공사비 5억 미만인 경우 이윤은 공사비의 15%로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 지자체들은 이를 12%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