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성봉함재::신축이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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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설계시 신축이음은 유간계산을 통해 그 규격이 정해지지만, 지하차도나 암거 등의 신축이음은 유간계산을 특별히 하지 않고 20m마다 20mm 를 "기계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왔다. 왜냐하면 규정에 그 이상 연장마다 신축이음을 넣을 경우 상세검토를 하게 해놨기 때문이다.그 20mm의 신축이음이 들어가는 곳 부위의 포장에, 신축으로 인한 "포장손상"이 발생되는 경우, "탄성봉함재"로 그 보수를 하곤 한다. (포장의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가 나온다. 탄성봉함재는 포장의 손상에 대해서만 기능을 발휘한다.위의 단면도를 보면 주로 포장층만 걷어내고 탄성봉함재를 도포하고 끝낸다.즉, 콘크리트 구조물끼리의 신축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탄성봉함재다.그런데도 탄성봉함재 업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