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기둥이 인발을 받을 경우 뽑혀 나가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기초 타설 전에 L형강으로 박스를 짜고 앵커볼트 정착부를 미리 시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인발과 함께 편심에 따른 모멘트를 제법 받는다면 철골 밑단을 '포켓'처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함께 적용하면 아래와 같은 예가 되겠다.
국토안전관리원이 2022년 하반기에 배포한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서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 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만 보면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개축,재축에 해당하는 행위가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으로 읽힐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다음 각 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그런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정의는 동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그런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의 정의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
얼마전 철골구조 공장의 지붕 판넬 일부를 해체하는 건으로 계획을 잡던 도중, 애매한 문제를 접했다. 지붕판넬의 일부 (전체 지붕면적의 약 1/6) 를 해체하는 것이 해체 허가 대상인가 라는 점이었다. "지붕틀"은 주요구조부이지만 "지붕"은 주요구조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붕틀을 어디까지 보느냐가 문제였다. 철골구조에서 지붕틀을 purlin(지붕장선, 중도리)을 포함해서 봐야 한다면 지붕판넬을 일부 해체할 때 그에 따른 purlin인 C-형강을 같이 해체하게 되면 해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한다. 허가권자는 대체로 "애매하면 허가대상"으로 처리하려는 성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책임소재 문제가 있고 법 해석에 대해서도 당연한 것 같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따..
해체공사 허가를 위한 심의에서 위원들의 지적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무자들은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을 지적하든 지적 자체가 잘못되거나 월권(?)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지적 자체가 제한받지 않으니, 실제로 안전과 무관한 사항도 위원들 자신들의 이권과 관계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면 집요하게 지적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이 건축사일 때, 해체공사기간 부족하다는 지적은 참 많이 나오고 있다. 해체공사 시공을 맡은 시공팀과 세부적인 해체공법, 계획, 공기 등을 검토하고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기간을 잡아도, 심의때 공기가 부족한 듯 하니 여러가지를 추가 검토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곧 공사기간을 늘리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이에 따른 ..
철골구조 건축물의 3층 바닥슬래브를 10㎡ 정도 구멍을 뚫는(해체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해체 신고대상이냐 허가대상이냐의 문제가 생겼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바닥슬래브는 주요구조부이므로 조금이라도 구멍을 뚫으면 무조건 '해체 허가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건은 대수선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왜 대수선으로 가게 되었는지 살짝 부연으로 얘기하자면... 원래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 등의 건축행위보다 작은 개념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개략공사비를 뽑거나 플랜트분야의 BM(BOM)을 뽑을 때, 암거의 개략수량을 위해 가상으로 철근배근까지 할 필요가 있을가 싶다. 그래서 이 포스트에 암거에 대한 추정철근량을 산정할 수 있는 백데이터를 모아본다. 일단 꽤 오래된 자료인데 일단 한번 보면 위 자료에서 1+809 수로암거의 구체 콘크리트는 525.084 m3 이고 철근은 49.088 ton (NET) 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다. 단순히 '철근 ton/콘크리트 m3' 비율만 보면 0.093이 나왔다. 5+528 수로암거의 경우 그 비율이 0.15가 나왔는데 그 둘의 차이를 도면으로 비교해 봤다. 5+528 수로암거가 1+809 수로암거에 비해 규모가 좀 더 크고 토피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래도 토압을 더 많이 받고 부재 길이가 크므로..
토목분야의 슬래브와 건축분야의 슬래브는 그 개념과 계산방법이 다르다. 아래는 건축에서의 슬래브 배근의 기본에 대한 게시글을 백업해 온 것으로 원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슬래브의 콘크리트 및 거푸집, 철근 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슬래브의 구조적인 역할이나 종류에 대해 먼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슬래브의 종류 ▶ 슬래브 구조해석의 원리 ▶ 주열대와 중간대 슬래브의 부재 일람표는 주로 표의 형태로 제시됩니다. 다음 일람표를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슬래브의 일람표는 대표적인 배근 유형을 먼저 제시한 후 세부 철근 상세를 제시합니다. 슬래브는 단변방향으로 힘이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단변방향 철근이 주근이 되고, 제일 먼저 배치합니다. 단변방향은 관례적으로 X로 표기하고, 장변방향은 Y로 표기합니다..
건축구조도면의 부재명칭에 대해 알아보았다. 명칭에 앞서 건축에서는 거더와 보에 대해, 토목분야에서 쓰는 개념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데 거더는 메인 골조 수평부재이고 보는 보조적인 수평부재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위는 마이다스 교육자료 중 하나에서 따온 것인데 메인 구획은 거더로 짜고, 그 사이를 보로 이어준 것을 알 수 있다. 거더와 보의 차이를 감잡고 나서 표기상세로 들어가보면, 건축 구조부재의 표현은 세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위치 (층) : -1(지하1층), 3(3층) ② 부재타입 : S(슬래브), C(기둥) ③ 부재번호 : C1(기둥1번), S3(슬래브3번) 로 구성되어 있다. 지하1층은 -1 으로 주로 표현하지만 가끔 B1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지붕층은 R 로 표현하고 기초는 F 로 표현한다..
수량산출서에 합판거푸집을 유로폼으로 바꾸면 공사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이걸 VE의 실적으로 삼으려는 VE전문가들도 꽤 있다. 하지만 수처리시설 같은 일반적인 '비정형' 구조물에서 벽체부분을 제외한 슬래브는 비정형인 모양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유로폼으로 시공이 힘들다. 이걸 VE에서 벽체와 상부슬래브 가리지 않고 죄다 유로폼으로 잡아버리면 나중에 시공사로부터 소송전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설계서 여백 (HWP) - A4 가로방향 좌철 기준 - 왼쪽 30, 오른쪽 10, 위쪽 15, 머리말 0, 꼬리말 14, 아래쪽 10 폰트 - 설계서 갑지 : "20XX년도, XX국도건설공사 실시설계 설계서" -> 휴먼명조, 크기 25 - 설계서 갑지 : "□ 공사개요" , "공사금액" -> 돋움체, 크기 16 - 설계서 갑지 : 공사내용, 총공사비 등 -> 돋움체, 크기 14 - 설계서 갑지 :"국토교통부, XX지방국토관리청" -> 신명조, 크기 22 - 본문 및 시방서 부분은 웬만하면 신명조 등 무료폰트로 맞춘다. 설계서 갑지 이 포스트를 참고한다. I. 설계설명서 - 이 부분에 공사기간, 설계적용기준, 설계변경조건 등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 - 특히, 설계변경 조건은 발주처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교량 등의 시설물이 많은 지역의 발주청은 보수보강공사를 매년 발주를 하다보니, 감리원들의 사무실을 마련해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듯 싶다. 어느 발주청의 경우, 감리원 사무실 설치공사를 별도로 설계발주하는데 이걸 교량관련 공사 실시설계용역에 태워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토목엔지니어가 건축물을 설계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건 감사 지적사항으로도 완벽무결한 아이템인데....??;;) 컨테이너 한 동 얹어주는 걸 봐주는 건 그리 어렵지는 않을 듯 한데 조립식 패널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걸 토목설계회사에 '꼼수로' 시켜버리는 통에 별의 별 건축관련 기준을 찾아보게 되다가, 가설건축물의 주차장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었다. 주택은 '주택법'이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면 되겠지만 가설건..
관발주 설계과업에서 설계내역서를 꾸리다보면 발주청 감독의 요구에 의해 특정금액를 줄이거나 늘려야 할 경우가 생긴다. 특정공정의 순공사비를 뭘 어떻게 해도 그 금액만큼 올리지 못할 때 발주청 감독은 '위험할증률'을 반영해서 어떻게 키울 수 없는지 물어보곤 한다. 품셈으로 설계단가를 만들 경우에는 '위험할증률'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비계틀(공중비계 등)이 없이 줄에 매달리거나 고공작업을 할 때는 그 높이에 따라 할증률이 나와 있다. 게다가 작업장소까지 협소하면 추가로 할증을 봐줄 수도 있다. 하지만 견적단가는 위험할증률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당 과업의 환경을 숙지하고 그에 따른 견적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미 견적단가는 '위험한 환경의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