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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시설물별 점검금액 산정::일반 시설물이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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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의 경우 FMS상에 입력할 '점검금액'산정이 약간 복잡해 질 수 있다.

발주내역서로 낙찰(계약)내역서를 만들 때 이 부분도 고려하면 좋겠지만 잘 안하게 되는데,

발주내역서에 시설물별 인원수가 0 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발주처의 실수로)

이걸 그대로 놔뒀다간 나중에 FMS에 결과를 등재할 때  점검금액을 0원으로 등재할 수 없으니 낭패가 된다.

 

그외에 추가과업이 포함되거나 정기안전점검에 시설물안전법 대상이 아닌 일반 시설물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FMS상에 입력할 '시설물별 점검금액' 산정이 약간 꼬일 수 있다.

 

아래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올라온 QNA이다.

 

e-보고서 업로드할 때 '대가내역서'폴더가 있다. 거기에 시설물별 점검금액을 산출한 내역서를 업로드 하면된다.

 

 

 

예를 들면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발주금액이 9000만원이고 낙찰(착수)내역이 8500만원인데

시특법 대상이 55개, 일반 시설물이 30개라고 가정하자.

 

FMS상에 전체 용역금액은 8500만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FMS 점검결과를 입력할 때 각각의 점검금액의 합이 850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이번엔 일반시설물들이 같이 있으므로 FMS상의 점검금액의 합이 8500만원이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e-보고서를 제출할 때 계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8500만원 중에 얼마가 시특법대상시설물 점검금액으로 산정되었는지를 보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85개 시설물정기점검에 들어간 총 인원 수가 429명이고 (256+173=429), 이중 FMS에 등재될 시설물 점검에 할당된 인원수는 총 360명 (220+140=360)일 경우, 

 

8500만원 * 360 / 429 = 71328671 원 이 시특법 대상시설물들의 점검금액 합계액 으로 볼 수 있다.

 

보통은 시특법대상 시설물의 점검금액 합계를 천단위 절사로 픽스시켜놓고 (71328671 -> 71328000)

시특법대상시설물 중 A 교량의 전체인원수가 5로 나왔다면 71328000 * 5 / 360 = 990666.67 원을 천단위에서 반올림해서 round(990666.67, -3) = 9901000 원으로 만든다.

이렇게하면 시특법대상시설물의 점검금액의 총합이 당연히 71328000 원과는 맞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걸 맞추는 것은 이제 좀 금액이 큰 시설물의 점검금액에서 얼마를 빼거나 더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산정하는 과정을 정리한 내역서를 e-보고서 올릴때 '대가내역서' 폴더에 엑셀파일이나 pdf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 ★ 2025년 3월 25일 국토안전관리원 통화결과

 

 

FMS에서 실적보고 금액과  e-보고서 금액 (①대가내역서 폴더에 들어간 산정내역에 있는 점검금액, ②보고서 결과표에 있는 점검금액, 두 가지 모두 확인한다고 함)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지

 

계약금액이 시설물별 점검금액의 합과 맞는지 안맞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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