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S시설물별 점검금액 산정::일반 시설물이 포함된 경우
by ✯정기안전점검의 경우 FMS상에 입력할 '점검금액'산정이 약간 복잡해 질 수 있다.
발주내역서로 낙찰(계약)내역서를 만들 때 이 부분도 고려하면 좋겠지만 잘 안하게 되는데,
발주내역서에 시설물별 인원수가 0 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발주처의 실수로)
이걸 그대로 놔뒀다간 나중에 FMS에 결과를 등재할 때 점검금액을 0원으로 등재할 수 없으니 낭패가 된다.
그외에 추가과업이 포함되거나 정기안전점검에 시설물안전법 대상이 아닌 일반 시설물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FMS상에 입력할 '시설물별 점검금액' 산정이 약간 꼬일 수 있다.
아래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올라온 QNA이다.

예를 들면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발주금액이 9000만원이고 낙찰(착수)내역이 8500만원인데
시특법 대상이 55개, 일반 시설물이 30개라고 가정하자.
FMS상에 전체 용역금액은 8500만원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FMS 점검결과를 입력할 때 각각의 점검금액의 합이 8500만원이 되어야 하지만, 이번엔 일반시설물들이 같이 있으므로 FMS상의 점검금액의 합이 8500만원이 아니어도 된다.
하지만 e-보고서를 제출할 때 계약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8500만원 중에 얼마가 시특법대상시설물 점검금액으로 산정되었는지를 보내줘야 한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85개 시설물정기점검에 들어간 총 인원 수가 429명이고 (256+173=429), 이중 FMS에 등재될 시설물 점검에 할당된 인원수는 총 360명 (220+140=360)일 경우,

8500만원 * 360 / 429 = 71328671 원 이 시특법 대상시설물들의 점검금액 합계액 으로 볼 수 있다.
보통은 시특법대상 시설물의 점검금액 합계를 천단위 절사로 픽스시켜놓고 (71328671 -> 71328000)
시특법대상시설물 중 A 교량의 전체인원수가 5로 나왔다면 71328000 * 5 / 360 = 990666.67 원을 천단위에서 반올림해서 round(990666.67, -3) = 9901000 원으로 만든다.
이렇게하면 시특법대상시설물의 점검금액의 총합이 당연히 71328000 원과는 맞지 않게 될 것이다.
이걸 맞추는 것은 이제 좀 금액이 큰 시설물의 점검금액에서 얼마를 빼거나 더하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산정하는 과정을 정리한 내역서를 e-보고서 올릴때 '대가내역서' 폴더에 엑셀파일이나 pdf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 ★ 2025년 3월 25일 국토안전관리원 통화결과
FMS에서 실적보고 금액과 e-보고서 금액 (①대가내역서 폴더에 들어간 산정내역에 있는 점검금액, ②보고서 결과표에 있는 점검금액, 두 가지 모두 확인한다고 함)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지
계약금액이 시설물별 점검금액의 합과 맞는지 안맞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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