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계 풍하중 산정시 작업중단 기준 풍속 16m/s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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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등의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시 풍하중 계산에 지역별 기본풍속을 그대로 넣어버리면 과다설계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풍속 20 m/s의 강풍이 불어오면 작업은 커녕 현장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비계계산시에는 일반적으로 ① 작업시 , ② 태풍시 로 나누어 계산한다. 그 중에 작업시 계산에서는 보통 16m/s의 풍하중을 적용하는데 이건 무슨 기준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16m/s보다 센 강풍이 불면 작업을 안하겠다는 설계자의 의도이다. 그럼 왜 하필이면 16m/s 이냐. 가설업계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다. 위에 말했듯이, 비계업계나 설계자 측에서 "16m/s 이상이면 작업을 중단한다"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