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진단기관 장비/기술인 변경 등록 절차

by ✯

안전진단전문기관(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장비나 인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여기서 '변경'의 의미를 따지고 들면 애매할 수 있으나 지금은 스킵한다)

이렇게 장비와 인원이 모두 변경이 되어 담당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하게 되었다. 내가 소속한 지자체에 국한될 수도 있으나 준비한 것들을 메모해 둔다.

 

일단 전반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등록증 등기우편 발송' 전에 지자체에서 팩스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송했다.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당일에 처리가 되었다. 놀라운 스피드다.

 

 

그럼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살펴본다.

아래는 내가 속한 지자체에 국한한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아마 전국 공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원과 장비가 변경되어 신고할 때는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양식을 사용한다.

아래 첨부파일은 2024년 12월에 법령정보센터의 파일을 다운받은 것이다. 

[별지 제16호서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hwp
0.02MB

여기서 신고인 부분과 등록분야를 채워넣고

변경사항에 구분 란에 '장비 변경' 또는 '기술인력 등록' 또는 '기술인력 변경' 등을 기재한다.

변경 연월일은 딱 장비구입일이나 기술인력의 입사일에 맞출 필요는 없다.

"장비 구입후 30일이내"라는 규정은 없고 "변경 사항이 발생시부터 30일"안에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약간 애매한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모호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한다면 장비구입 후 30일로 봐야할 것 같아서 장비구입후 일주일만에 변경신고를 넣었다.

변경 연월일은 변경신고 하는 날과 맞췄다.

 

그리고 변경 전/ 변경 후 란에는 변경전 장비 품명과 시리얼번호 / 변경후 장비 품명과 시리얼번호 를 기재했다.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새 기술인을 등록할 때는 변경전 에는 공란, 변경 후에는 "홍길동 (가급) (신규등록)" 이라고 적었다.

또 기술인력이 다급에서 나급 으로 이동할 일이 추가로 있었는데

변경 전에는 "홍길동(다급)(업무전환)" 이라 적고 변경 후에는 "홍길동(나급)(업무전환)"이라고 적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에 맞춰 자료를 준비하면 된다.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는 발주처에서 가끔 잘모르고 '전체 인원'에 대한 보유증명서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보유증명서는 회사가 직원 1명에 대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직원이 생긴 경우 건설기술인협회 사이트에서 그 직원에 대한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해야 한다.

 

업무전환으로 예를 들어 다급->나급 으로 이동할 경우는 지자체마다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블로그의 정보

구조진단노트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