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성봉함재::신축이음이 아니다
by ✯교량설계시 신축이음은 유간계산을 통해 그 규격이 정해지지만, 지하차도나 암거 등의 신축이음은 유간계산을 특별히 하지 않고 20m마다 20mm 를 "기계적으로" 설계에 반영해왔다. 왜냐하면 규정에 그 이상 연장마다 신축이음을 넣을 경우 상세검토를 하게 해놨기 때문이다.
그 20mm의 신축이음이 들어가는 곳 부위의 포장에, 신축으로 인한 "포장손상"이 발생되는 경우, "탄성봉함재"로 그 보수를 하곤 한다. (포장의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가 나온다. 탄성봉함재는 포장의 손상에 대해서만 기능을 발휘한다.
위의 단면도를 보면 주로 포장층만 걷어내고 탄성봉함재를 도포하고 끝낸다.
즉, 콘크리트 구조물끼리의 신축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탄성봉함재다.
그런데도 탄성봉함재 업체들은 "구조물의 신축이음"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라멘교의 경우 신축이음이 없이 슬래브가 끝나면 바로 접속슬래브 위에 있는 포장층과 이어지기 때문에 포장균열이 흔히 발생한다. 여기에도 탄성봉함재를 이용한 공법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신축이음은 아니다.
※ 라멘교 끝단에 탄성봉함재를 시공하는 건 솔직히 오버인 것 같다. 게다가 라멘교 접속부는 신축이 문제가 아니라 포장층 침하가 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이렇게 탄성봉함재는 포장의 균열이 보기싫을 때 사용할 수 있고 구조물의 신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점검/진단 조사시 신축이음과 탄성봉함재를 헷갈려 하는 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하다고 본다.
쉽게 정리하자면, 포장의 균열을 방지해야 할 미관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나, '교량의 종 조인트'처럼 구조적으로 중요한 신축이 아닐 때 사용될 수 있는 탄성력이 있는 채움재가 탄성봉함재이다. 물론 다른 탄성력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도 된다.
가끔 교량 신축이음 유간 안에 탄성봉함재를 시공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신축이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이게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탄성봉함재 시공시 '골재포설'과정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그 골재들이 신축에 조금이라도 방해를 주면 안되기 때문에 신축이음 유간에 탄성봉함재를 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시공사례들을 보니 포장에 균열도 별로 없는 멀쩡한 곳에 컷팅하는 사진이 대부분이던데....;;;
구조물의 신축과 전혀 관계도 없는데 '구조물 신축이음'이라고 홍보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는다.
어떤 사람이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는데 실수로 삭제해 버려서 여기에 추가멘트를 작성해 본다.
"봉함재"라는 재료와 "신축이음"이라는 부위가 같은 용어가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할 듯 하다. '탄성봉함재를 신축이음으로 사용한다'라는 도로공사 방침이 있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탄성봉함재가 포함된 교량신축이음장치' 제품은 도로공사 실무자료집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탄성봉함재를 신축이음으로 쓴다'라고 적힌 방침은 본 적이 없다. (게다가 탄성봉함재가 들어간 교량신축이음은 계산신축량이 50~60mm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사항이 있다. 신축유간 80~100mm이상은 흔하게 나오는 고속도로교량 설계에서 굳이 사용이 제한적인 '탄성봉함재가 들어있는 교량신축이음장치'를 염두에 두고 있을 이유가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뭐 발주처 감독이 따로 얘기를 꺼내면 모르겠지만 ^^)
뭐 교량에 대해서도 이런 차이점은 확실히 해야겠지만 일반구조물(암거, 지하차도, 옹벽 등)에서의 "신축이음"은 탄성봉함재와는 개념이 아예 다르다. 예를들면 약 20m 마다 구조물 단면 전체에 설치하고 신축의 방향을 유도하기 위한 다웰바까지 포함된 "부위"가 토목 구조에서 사용하는 "신축이음"이라는 용어이다. 지하차도나 암거에서 노면에만 설치해서 포장의 균열을 잘 안나게 하는 것이 신축이음이라는 용어가 아니라는 말이다. "신축하는 이음(재)"라고 생각하고 신축이음이란 단어를 가져다 쓰면서 봉함재를 '구조물 신축이음'과 혼동시키려 하는 업체들의 행태를 나는 싫어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탄성봉함재가 포함된 교량신축이음장치"는 모양이 일반적인 교량 신축이음장치처럼 생겼는데 그 외에도 일체식, 무조인트 형식에도 탄성봉함재가 들어갈 수 있다. 아래 도면은 예전 도로공사 교량 설계 때 내가 적용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봉함재"는 재료이고 신축이음 공법적용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지
봉함재가 신축이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안전점검/진단 으로 토목실무를 시작한 초급진단기술자들이 간혹 탄성봉함재가 뭔지 모르고 신축이음과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고, 인터넷에는 봉함재 관련 업체들이 수많은 게시글에 "구조물 신축이음"이라고 봉함재를 거론하고 있는 실태가 맞물려서(특히 지하차도, 암거에) 이걸 정리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었다.
앞으로 구조물 신축이음이 왜 봉함재와 다른지 시간이 되면 시리즈로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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