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by ✯발주처에서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때 가끔 실수를 하는 것 중에, 부가가치세 10% 대상 금액에서 손해배상공제보험료를 빼고 계산하는 것이다.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에서 ②항을 보면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넣으라는 말이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할 기본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뜻이므로 손해배상보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쉽게 표현하면
A : 설계 금액
B : 공제보험료 = 공제요율 X A
C : 부가가치세 = (A+B) X 10%
요렿게 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도 C = A X 10% 로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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