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반토압(전설계토압의 1/2)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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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의 안전성평가 및 내하력평가 업무를 하다 보면, 전회차 보고서의 구조계산(안전성 및 내하력)부분을 유심히 보게 된다. (직업병이다...;;)

 

일전에 타사에서 수행한 점검진단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량 안전성평가를 위한 구조해석에서 '반토압'의 하중을 반영한 특이한 경우를 발견했다. 뭐, 전토압이 들어간 하중조합 외에 반토압이 들어간 조합을 추가로 적용한 거라서 그다지 문제될 것은 없었지만..


도로교설계기준에는 강도설계법 및 한계상태설계법 어디에도 반토압, 즉 전설계토압의 1/2을 적용하는 경우가 없다.

 

반토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구조물은 지하차도의 BOX구간, 암거 및 일부 지하구조물이다.

도로설계편람-지하차도편 (2012, 국토해양부)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코레일)의 지하구조물 설계일반 규정(2015)에 반토압관련 내용이 있었다.

지하구조물 설계일반(2015, 코레일)

그 외에 상수도 설계기준(2017) 및 하수도 설계기준(2019)에는 반토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21, 국토교통부)의 구조물공에도 반토압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하지만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 (2021, 국토교통부)의 지하차도공에는 반토압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2021, 국토해양부) - 지하차도공

그리고 암거는 Aculvert를 사용할 경우 하중조합에서 자동으로 반토압이 적용된 별도의 하중조합이 생성되는 것으로 반토압이 반영된다.

Aculvert에서의 반토압 적용 (하중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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