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분야 실적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아야
방재실적을 올리고 싶어서 일반 발주로 나온 설계용역을 억지로 방재 실적에 넣어보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다. 하지만 일단 '웬만하면 방재 실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보면 대충 맞을 듯 하다. 방재 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업무들은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교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거해서 발주된 과업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각 항에 정의된 과업이어야 한다. 아래 이미지 참고. (브라우저를 최대화하고 이미지 클릭하면 잘보임) 그리고 아래는 인력보유요건에 대한 것인데, 일부 업체들(특히 사장님들이)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방재실적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거듭 말하지만 위에 언급한 법에 의거해서 발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