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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설계기준 : 바보같은 부재 안전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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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 구조계산을 제대로(?) 하다 보면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이 얼마나 생각없이 만들어졌는지 뼈저리게 느껴진다.

 

그 중의 하나가 "비계 및 안전시설물 부속품의 안전율" 규정이다.

얼핏보면 허용응력설계법에서 이 안전율을 따라 적용하라는 듯하다.

 

보는 사람이 다 부끄러워질 정도로 수준낮고 어이없는 규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단 허용응력설계법 자체에 대한 이해 없이 무식하게 '안전율' 개념을 언급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식은 강구조부재 설계기준에 나와있는 축압축과 휨을 받는 부재의 응력검토 식이다.

여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안전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 식에서 나온 값이 예를 들어 0.8 이라고 가정하자. 0.8 < 1.0 이므로 축압축과 힘을 합성한 응력검토에서는 OK가 난다. 

그런데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에서 안전율은 휨일 때 2.0, 압축일 때 3.0 이다.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2.0과 3.0을 적용해서 판단해야 하는지?

 

만약 둘다 2.0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위의 식에서 나온 0.8을 어떤 숫자와 비교해야 하는 것인지?

 

0.8 > 1.0 / 안전율 2  이므로 N.G 라고 봐야 하는지?

 

이렇게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

 

하지만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저 표에 있는 안전율은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값'을 기초로 저 안전율 만큼 이상 나와야 된다는 뜻이다.

 

즉, KDS 14 30 00 (강구조부재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해 검토할 때 '허용응력/발생응력'을 저 안전율에 맞추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렇게 맞출 수도 없다. 수직재의 경우 두 방향의 모멘트를 고려하면 거의 죄다 N.G가 나올 것이다.)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바보같은 국토부 지침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행하는 시스템비계 구조계산에서는 부재 단면검토시에 강구조 부재 설계기준 KDS 14 30 00 에 의해서만 검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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