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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분야 실적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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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실적을 올리고 싶어서 일반 발주로 나온 설계용역을 억지로 방재 실적에 넣어보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다.

하지만 일단 '웬만하면 방재 실적으로 올릴 수 없다'고 보면 대충 맞을 듯 하다.

 

방재 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업무들은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대책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소교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소하천정비법'에 의거해서 발주된 과업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각 항에 정의된 과업이어야 한다. 아래 이미지 참고. (브라우저를 최대화하고 이미지 클릭하면 잘보임)

그리고 아래는 인력보유요건에 대한 것인데, 일부 업체들(특히 사장님들이)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방재실적에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거듭 말하지만 위에 언급한 법에 의거해서 발주된, 또 위에 명시된 대행업무만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 토목설계용역은 대부분 방재실적으로 올릴 수 없으니, 사면 붕괴방지 설계용역을 수행했다고 방재실적으로 넣자고 억지를 부려서는 안될 것이다.

 

이 중에 특히 아래의 표 때문에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는데

두번째, 세번째 항목의 "및"은 AND로 해석해야 한다. 즉, 두번째 항목을 예를 들면... 급경사지 붕괴방지공사 설계를 했다고 이 업무를 했다고해서 방재실적으로 넣으려고 하면 안된다. 

저 항목은 자연재해대책법 등의 의거하여 발주된 과업 중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 대행용역이어야 하면서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련한 업무 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방재협회에 문의해 본 결과, 저 8개의 항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이 없으므로 자기들도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인적자원개발실과 통화)

 

 

그냥 웬만하면 안되니까 시간낭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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