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같은 비계설계기준 KDS 21 60 00 : 2020
by ✯비계및안전시설물 설계기준이 정말 개똥같아서
어이가 없어하는 와중에 가설협회에 올라온 질의 문이 있어 가져왔다.
같은 의문이 들었었는데 아직 이에 대한 답변은 달리지 않은 상태이다.
비계및안전시설물 설계기준 1.5.3 수평하중 부분은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5.3 수평하중
(1) 비계의 수평연결재나 가새, 벽 연결재의 안전성 검토는 풍하중과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 가운데 큰 값의 하중이 부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
(2) 수평하중은 비계설치 면에 대하여 X방향 및 Y방향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5.3 (1)의 내용이 너무나 불명확하고 애매모호하여
설계분야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뜻하는 의미가
A. 수평하중 = [풍하중]과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 중 큰 값
이라는 뜻인지.
아니면
B. 수평하중을 검토할 때 구조해석 하중케이스로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도 한 케이스로 넣고
'풍하중'도 다른 한 케이스로 넣어서
각각 하중케이스에 맞는 하중조합과 허용응력증가계수를 반영하고
그 하중조합들 중에서 가장 불리하게 나온 단면력으로 설계하라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A가 맞다면
KDS 21 10 00 에 나와있는 하중조합 및 허용응력증가계수를 반영하면 아주 웃긴 결과가 나옵니다.
CASE 1 : D+L+M (허용응력증가계수 1.0)
CASE 2 : D+W (허용응력증가계수 1.25)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는 허용응력증가계수만큼 하중조합 factor를 줄여서 사용하기 때문에 (증가계수 1.25 => 하중조합계수 0.8)
실제로 계산되는 것은
CASE 1 : 1.0D + 1.0L + 1.0W
CASE 2 : 0.8D + 0.8W
이렇게 되므로
하중조합을 나누나마나 당연히 CASE 1 가 결과값이 크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B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 메이저급 큰 회사에서 수행한 계산서들을 여럿 받아서 검토해보니
전부 죄다 제각각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비계및안전시설물 설계기준 1.5.3 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연직하중"에는 자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MIDAS등의 구조해석 프로그램에서 연직방향 자중의 5%를 수평으로 재하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을 어떻게 구현할지도 선뜻 떠오르지 않는군요.
풍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와
연직하중이 작용하는 부재는 다릅니다.
따라서 연직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하중(M)은 기존의 연직하중이 작용하는 그 부재들에게 재하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산식으로 계산된 풍하중(단위면적당)과
작업발판과 작업하중들을 단순히 더한 연직하중(단위면적당)의 5%을 비교해서
풍하중>연직하중의 5%
따라서 수평하중=풍하중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 기준을 살펴봐도 구조계산의 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기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단계에서 시스템 비계 구조계산과 도면 작업을 하다보면, KDS 21 60 00 : 2020 기준이 얼마나 쓰레기인 지 느끼게 되는데, 명확하지 않은 서술들이 그 주요한 원인이 아닐까 한다.
'규정및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콘크리트 앵커 관련 기준 (4) | 2022.05.03 |
---|---|
방재분야 실적 무리하게 욕심내지 말아야 (0) | 2022.04.26 |
비계 설계기준 : 바보같은 부재 안전율 기준 (4) | 2022.04.06 |
비계의 시공상세도,구조계산은 어느단계에서? (0) | 2022.03.23 |
무늬거푸집 피복두께 관련 규정 (0) | 2022.03.18 |
블로그의 정보
구조진단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