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by ✯교량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를 하다가, 산출된 내역이 조금 많다고 조정해달라는 발주청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통은 이를 대비해서 어딘가(공종)에 좀 여유있게 잡아줘야 하는 스킬이 필요한데
가끔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 부딪힐 때가 있다.
이럴 때 이윤에서 조정하면 안되냐고 발주청에서 문의를 받기도 하는데,
그게 일 처리가 가장 편하기 때문인 것 같다.
조달청 기준에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이라는 게 있고 매년 업데이트 된다. 아래는 2021년 자료이다.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10701).xlsx
0.08MB
여기에서는 공사비 규모에 따라 이윤의 요율이 나오는데 보수보강 공사비 5억 미만인 경우 이윤은 공사비의 15%로 되어 있다. 하지만 지방 지자체들은 이를 12%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즉, 저 적용기준은 지자체 공사일 경우 '절대적'은 아니란 얘기다.
'규정및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계의 시공상세도,구조계산은 어느단계에서? (0) | 2022.03.23 |
---|---|
무늬거푸집 피복두께 관련 규정 (0) | 2022.03.18 |
말뚝의 연직지지력(선단지지력+주면마찰력) 규정 검토 (0) | 2021.11.22 |
고강도 콘크리트 강도추정식-시설안전공단 (0) | 2021.11.14 |
점검진단과업시 사용하는 교량형식 약호 (0) | 2021.11.14 |
블로그의 정보
구조진단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