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보강 설계시 폐기물 분리발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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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분리발주가 필요.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각각 발주하여야 하므로,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당해 건설현장에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원도급자의 도급내역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 이는 해당 건설공사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발주)으로 발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위탁처리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