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보강 설계시 폐기물 분리발주 기준
by ✯건설폐기물이 100톤 이상 발생시 폐기물처리에 대한 분리발주가 필요.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각각 발주하여야 하므로,
- 발주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당해 건설현장에서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원도급자의 도급내역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 이는 해당 건설공사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턴키발주)으로 발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위탁처리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 제2조제15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동 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최대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분리발주 대상 공사 여부는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나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 중 위탁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법 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 대상공사(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 처리방법, 배출량 등에 따라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해야 한다.
※ 예)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라서, 기 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 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
5. 당초 분리발주 되었던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하자보수(오시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 발주자는 당해 폐기물을 설계변경(추가로 발생한 폐기물량에 대해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적정처리비 반영 등)을 통하여 기존 처리업체에서 처리토록 하거나 별도의 처리용역으로 발주하여야 한다.
6. 동일한 발주자가 여러 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처리용역 발주 시
- 건설공사 건별로 각각 발주하여야 하는지 또는 여러 건의 공사를 묶어 1건으로 발주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발주방식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다만, 여러 건의 공사를 모아 1건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위탁·수탁 계약은 건설공사 현장별로 체결·관리하여야 한다.
7. 또한 배출현장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단일공사건으로 발주되어 위탁처리 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8. 분리발주 대상기관에 해당하는 발주자가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발주하고자 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별도로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담이행방식의 발주 등은 지양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0. 특히, 혼합건설폐기물의 경우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것이므로 혼합된 건설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적합한 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또는 기타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하며,
-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에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혼합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위탁하여서는 아니되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체로 발주하여야 한다.
1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주 시 위탁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발생한 순환골재를 무상으로 공급토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 결정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4호(’17.12.28)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9조(재료비) 제4항에서 계약목적물에서 발생되는 부산품 등은 그 매각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는 재료비로부터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폐기물처리용역의 예정가격 작성 시 이미 해당 금액이 공제되어 있는 바,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품인 순환골재의 판매권한은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수탁 받은 처리업체에게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요구행위는 지양되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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