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하수도시설물의 내진설계 요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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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시설 내진설계시 기능수행수준과 붕괴방지수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2019년 하수도설계기준의 하수도내진기준에 명시되어 있다.

 

예전 2011년 하수도시설기준에서는 붕괴방지수준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수도시설기준 2011에 명시된 내진설계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실무를 고려한 내용인 것 같아 씁쓸하다.

 

 

 

 

그와중에 상당히 무리한 사항이 들어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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