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단거리를 검토해야 하나
by ✯최근 도로교설계기준에는 '식에 의한 연단거리 검토'가 없다. 한계상태설계법 적용하기 이전인 2010년 도로교설계기준까지는 있었지만 그 후 2012 한계상태설계법 도로설계기준부터는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받침 및 무수축 콘크리트(몰탈 말고)에도 철근을 빼는 추세라고 하고 연단거리도 저렇게 되는 분위기라니...
하지만 교대,교각 설계시에 지진시 받침 앵커에 의한 프라이아웃을 검토하고 있으니 연단쪽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밀안전진단시 교량의 연단거리를 기본적으로 넣고 있는데, 사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 점검진단편'에도 2019년 1월 버전 기준으로 '식에 의한 연단거리 검토'는 없다. 내진성능평가요령에도 없다. 단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 성능평가편' 에만 2019년 1월 버전 기준으로 '식에 의한 연단거리 검토'가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점검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때 식에 의한 연단거리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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