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설계예산서 낙찰가에 맞출 때 인건비 조정관련

by ✯

발주때 나온 설계예산서를 낙찰가에 맞춰 수정할 때, 보통 인건비에 손을 대곤 한다.

인원 수 에 손을 대기도 하고, 인건비 단가에 손을 대기도 한다.

어떤 실무자는 엔지니어링기준단가에 손을 대기 싫어하면서 '인원수X참여율이기 때문에 참여율을 조정하면 인원 수는 손을 안댄거다!!'라면서 맞추기도 하고 다른 실무자는 인원 수 및 참여율에 손을 안대고 인건비 단가를 수정한다.

그런데 인건비 단가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들렸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아래는 조달청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계약법규질의사례 중 하나를 캡쳐한 것이다.

조달청 회신내용 중에 "과업내용서에 따른 투입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내역서 작성시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이나, 만약 내용서 상의 투입인원을 임의로 조정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즉, 투입인원은 변동불가, 가격은 조정가능)" 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물론 과업내용서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인원 쪽보다는 단가 쪽을 수정하는 것이 더 "업무적으로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어떤 기사의 내용에서 발췌한 것인데 (내용이 단가를 후려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 다소 어색하긴 하지만), 아래를 보면 

 

라고 되어 있으므로, 낙찰가를 반영한 설계예산서를 만들 때 조정한 임금단가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지도 확인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블로그의 정보

구조진단노트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