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안전진단 내역서에 구조계산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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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과업을 하다보면 간혹 내역서에 구조계산 항목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구조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뻔한 대답은 발주처와 협의하는 것이다.

보통은 사전검토보고때 내역서에 빠진 부분을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실정보고를 올려 변경계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지만 안전성평가의 구조해석이 안전진단을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까?....를 생각한다면 아예 구조계산을 새로이 수행하지 않고 전회차의 자료를 인용하는 방법도 용역사와 발주처 모두 합리적인 방향일 수 있다.(물론 재료시험결과 설계변수가 전회차와 다르지 않다면) 만약 최초 정밀안전진단이라면 설계당시의 구조계산서 자료를 인용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내하력평가때 필요한 구조해석은,

전회차의 재하시험이 금회 재하시험과 완벽하게 같다고 한다면 전회차의 내하력 평가 구조해석 자료를 인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지라, 어쩔 수 없이 내하력평가의 구조해석은 돈이 타든 타지 않든 실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전검토보고시 '안전성평가의 구조해석'은 전회차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으로 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다하더라도 '내하력평가의 구조해석'은 그렇게 쉽게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정보고를 통해 최소한 그만큼만이라도 변경계약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두 가지 구조해석의 차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감독이라면...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 "내하력평가 구조해석만 추가로 계약변경으로 잡아주는 것으로 합의" -> 시간이 조금 흐른 뒤 -> "구조해석 들어갔쟎아요? 안전성평가 구조해석 안하셨어요?" .....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어떤 방안이 더 합리적인지는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물론 '내하력평가의 구조해석'비용정도는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계약변경이라는 행정처리절차가 없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될 경우, 그냥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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