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됨]하도급율 82% 이상으로 내보내야 하는 근거
by ✯★★ 2020년 이후로 없어짐 ★★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제2015-307호, 2015.5.12) , 2017년 4월 11일 고시
제9조의2(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등) 발주청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표1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발주청에서 수급인에게 산출 내역을 제공) 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
2. 원도급 용역이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되지 않고 발주청에서 산출 내역도 제공하지 않은 용역의 경우이면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계공종의 분리로 인하여 부실용역이 우려되는 경우
나. 2개 이상의 독립된 공종을 동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여 예정 공정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품질 저하가 우려 되는 경우
3. 기타 발주청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보면 결국 설계내역서 금액이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설계내역서 상에 해당 공종의 비용이 적절하게 타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정보고 후 변경내역서로 적용을 받은 후에 해당공종에 대해 적절한 금액으로 하도급을 내보내야 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가 걸리면 초기에 최대한 빨리 움직여야 한다.
교량및터널 분야 안전진단 업무에서 하도급을 내보내는 공종은 대부분 '선택과업'이다.
일반적으로 발주내역서에 선택과업에 대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큰 무리 없이 하도급율 82% 이상되게 하도급 계약서를 만들 수 있다.
※ 2024년 업데이트
위에서 언급했던 82% 관련한 9조 내용이 최근에는 (2020년 이후) 없어지다시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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