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통보서는 공문처리를 해야 하나
by ✯정밀안전진단 과업에서 하도급을 내보낼 수 있는 공종이 있고, 이들 공종의 전문업체와 계약을 한 후 10일 이내에 발주청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특법에 의하면 '통보'를 해야 하고... 특별법이 더 우선이므로 통보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다)
발주청이 지자체인 경우, 공문처리를 한 후 감독을 경유하여 회계과의 계약담당관을 찾아가 접수시켰던 적이 있다.
그러나, 어떤 발주청 감독관은 안전진단업무를 잘 모르고 '하도급'이란 말만 나와도 무슨 시공현장의 공사를 통으로 하도급주는 그런 것으로 잘못 인지하고 용역업체를 다그치기도 했다. 그 때는 대통령령에 의한 하도급 가능 공종에 대해 시특법 설명을 자세히 해줘야 한다.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시설안전공단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과업을 포기하거나 최악의 경우 계약해지 후 행정소송 준비를 해야 할 지도...;; 의외로 발주처에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결론
하도급 통보는 공문으로.
계약후 10일 이내.
아래와 같은 표를 공문에 넣어서 도급액에 50%를 넘진 않았음을 보여주는 게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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