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초기점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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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점검 관련한 내용을 메모해 둔다.

 

1.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025년 7월 14일 현재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은 다음 파일에 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고시)(제2022-791호)(20230101).hwpx
0.05MB

 

이 지침 2조 12항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12. "초기점검"이란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영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제98조제1항제1호는 아래 파일에 나와있고,

시행령98조.pdf
1.05MB

 

여기서 "제100조제1항제3호"의 내용은 아래 파일에 나와있다.

초기점검_정의.pdf
0.80MB

 

이걸 요약해보면 예를 들어 교량인 경우,

1종 또는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이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1호),

준공하기 직전에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조)

 

아래의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점검, 즉 정기점검을 하고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7>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따라서 결과등급은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거나 정밀안전점검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

 

2. CSI

초기점검 보고서는 FMS에 업로드 하지 않고 CSI에 업로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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