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대,등표 등의 정밀안전점검 시기 근거
by ✯등대, 등표 등의 항로표지 시설물은 그 중의 일부가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축물'일지라 할 지라도, 최초 정밀안전점검 시기가 준공일로부터 25년 이내 (기초가 수중에 잠길 경우는 20년 이내) 라는 근거는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에 있으며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나와있다.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29789&efYd=0
항로표지시설 관리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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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항로표지시설물 안전점검
제23조(적용범위) 「항로표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항로표지’ 및 ‘항로표지 부속시설’과 관련된 시설로서 다음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건축물 및 등탑(도등, 지향등, 등표 등을 포함한다)
2. 높이 10m 이상의 철탑 등
3. 높이 2.5m 이상으로 길이 10m 이상의 옹벽, 석축, 절토(흙깎기)사면
4. 길이 10m 이상의 선착장
5. 기타 관리자가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물
제24조(계획수립) 관리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항로표지시설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인원구성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 체계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4. 종류별 안전점검 실시계획 및 보수ㆍ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5.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제25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 관리자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1. 정기 안전점검
가. 최초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
나. 두 번째 정기안전점검은 최종하자검사기간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등표ㆍ선착장 등 기초가 수중에 잠기는 시설물은 수중드론을 활용한 수중촬영 또는 전문 업체에 의한 수중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 세 번째 정기안전점검은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
라. 시설물 준공일로부터 10년 경과 시는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마. 관리자가 시설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지속적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매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정밀안전점검(또는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가.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로부터 25년 이내 실시해야 하며, 선착장ㆍ등표와 같이 시설물의 기초가 수중에 잠길 경우는 20년 이내 실시해야 한다.
나. 정기 정밀안전점검은 최초 정밀안전점검일로부터 10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 정기 안전점검 결과 조사항목의 상태평가 등급이 D등급 이하일 경우에는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긴급안전점검
가. 자연재해로 시설물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실시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붕괴, 침하, 유실, 기울임, 기초세굴(물에 의해 시설물의 기초 부분이 파임)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시해야 한다.
다. 관리자가 시설물의 안전상태가 심각하여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해야 한다.
②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증축 및 개축, 구조 변경(리모델링) 등의 공사 중인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시설물이 철거예정인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안전점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안전점검 실시자의 자격) ① 정기안전점검은 관리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토목ㆍ건축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항로표지, 토목, 건축 관련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② 정밀안전점검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책임(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27조(안전점검 과업내용) ①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은 별표 8의 항로표지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정밀안전점검 등의 과업 내용은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며, 각 과업의 내용은 세부지침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되, 시설물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28조(안전점검 요령) ① 책임기술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별표 9의 항로표지시설물의 안전등급(이하 "안전등급"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정기점검자는 별표 10의 항로표지시설물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고, 조사항목 중 하나라도 D등급 이하의 결함이 있으면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제29조(조치계획) 정기점검자는 안전등급 결과 중 B, C등급의 경우 자체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 및 다음 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며, D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설계예산 및 다음 다음 연도에 시설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30조(준용) 이 지침에서 명확히 밝히지 않은 사항은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안전관리원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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