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규정들
by ✯안전진단 점검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규정 및 지침이 있는 것 같아 메모해본다.
콘크리트 바닥판 내시경관련 지침
우선, 2024년 12월 세부지침에 신설된 교량 바닥판 내시경 관련 내용이다.
나는 이 내시경관련 기준이, 점검자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로 생각된다.
첫째, 점검원의 안전을 우선시한 지침이 아니다.
바닥판 상면에 코어를 뚫고 내시경으로 확인하라는 건데, 교통통제를 하지 않고 바닥판 상면에 코어작업을 했다간 점검자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교통통제를 한다 해도 아주 가끔씩 통제에 따라주지 않는 차량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교량 상면에서 점검원이 인력으로 작업하게하는 이번 내시경 관련 지침이 얼마나 위험한 짓인 지 짐작할 수 있다.
바닥판의 상면에 내시경으로 조사를 하지 않아왔던 지금까지, 이 조사가 없어서 교량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근거가 있는가?
둘째, 단면손실을 우습게 생각하는 지침
콘크리트 코어채취도 주로 "채취하기 쉬운 위치"에 집중되다 보니 특정부재만 코어뚫은 흔적이 여럿 보일 때가 많다.
그만큼 단면손실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세부 구조검토(3D solid model)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엔 바닥판 상면에까지 코어를 뚫으라고 하면 그 단면손실로 인한 피해발생은 누가 책임지는 것일까.
셋째, 세련되지 못한 구식 방법
바닥판 하면 조사, 상부구조 변위조사, 재하시험 및 내하력 평가 등으로도 바닥판을 포함한 교량 상부구조의 안전성을 평가하지 못한다면 이제까지 안전진단의 지침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져왔던 것일까. 뭐든지 다 뚫어서 확인해야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면 이는 너무 원시적인 방법이 아닌지...
넷째,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 소구경 내시경 조사를 위한 상세조사 부위는 바닥판의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인 경우에 대해 바닥판 하부에 2방향 균열, 누수, 백태, 열화, 철근부식, 박리, 박락 등 손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부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2방향 균열의 최저등급이 확인되는 부위 또는 1방향 균열의 최저등급이 확인되는 부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콘크리트 바닥판 상세조사 상태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과업은 책임기술자의 기술적 판단을 바탕으로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선택과업으로 실시하며, 비용산정은 지침에 따라 실비로 계상한다.
◦ 소구경 내시경 조사는 바닥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나 구조물에 손상을 가하게 되므로 소구경 내시경 조사 실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있으면 "어떨 때 반드시 몇 개소 이상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만들어야지, "...할 수 있다", "책임기술자의 기술적 판단...", "...내시경 조사는...손상을 가하게 되므로 ...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얼버무리면 뭐 어쩌라는 건지...
표현 그대로 내시경조사도 구조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내시경조사에 대한 항목은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고 구조물에도 피해를 입히며 점검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생각한다. 신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교각 세굴조사 하상변동조사 부분
2025년 2월 교각기초 세굴조사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다.
거기의 플로우챠트에 의하면 말뚝기초아 우물통기초의 경우 상세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하상조사를 그냥 점검원이 쉽게 접근하여 스타프만 찍으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다.
말뚝이나 우물통기초의 경우 세굴이 어느 정도 발생되도 교량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세굴이 많이 진행된 경우를 볼 수 있고 스타프를 찍으러 접근해보면 수심 3m~4m는 우습게 넘기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가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기초부 하상변동조사라도 수심이 깊은 경우 점검원이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가이드라인이 작성되었어야 한다.
즉, 수중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잠수부와 보트가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당사자들은 이를 간과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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