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업체 수행 자격
by ✯[결론] 발주처 맘대로임.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항만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의견이 갈린 적이 있었다.
①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 이고
② 교량및터널 책임기술자에
③ 그 업체 기술자들은 모두 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만 이수함
인 조건이었는데
당연히 교량및터널과 항만 모두 토목분야에 속하고
안전점검업무는 토목과 건축으로만 나눠지므로
항만분야 책임기술자가 없고 항만분야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라면 당연히 토목분야 안전점검 책임기술자가 되고
참여기술자 모두 토목분야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받은 걸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걸 확인하고자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에 문의를 했더니....;
모르겠다고 했다. (2024년 11월 20일 통화)
그리고는 법령정보에 해당부분이 나오는 페이지에 담당 전화번호가 나오니 거기에 전화해보라고 했다.
law.go.kr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을 찾아보니 아래의 연락처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3587, 4596
두 번호 다 전화연결이 계속 안되서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로 전화해서 해당번호들이 계속 전화를 안받는다고 했더니 한 번호는 파견중이고 한 번호는 자리에 있는데 왜 연결이 안되는지 모르겠다며 다시 연결을 해줬는데 또 전화를 계속 안받았다. 이 날은 그냥 전화연결을 포기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으로 들어가봤다.
시설물안전법이나 안전진단으로는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아 건설안전과에 일단 민원신청을 해보려고 아래 그림의 파란 버튼을 눌러놨으나 먹통이었다. (Edge, Chrome, FireFox 모두 테스트 해봐도 똑같이 먹통)

이쯤되면 국토부는 그냥 민원이란 걸 받기 싫어하는 게 아닐까??
To Be Continued......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등록해서 거의 보름만에 답변을 받았다.



결론 :
국토교통부 답변을 정리하면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리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고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리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안전점검'의 분야는 토목(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모두 포함)과 건축으로만 나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항만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고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항만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기본이다.
왜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일부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정리까지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 이 포스트에서 발주 사례별로 정리해보았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에 토목분야의 구체적인 시설물이 명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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