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안전점검 용역 발주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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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시설물 점검용역에 대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다.

자세하게 말하면 '수리나 항만 시설물 점검용역'을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느냐였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극소수 발주처 담당관들은 동의하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는 그 내용이다.

우선 이 포스트에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정리했으니 먼저 참고하고 이 사례들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수리시설 점검용역에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①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 등에 유선으로 문의했으나, 모르겠다는 답변만 받았고 법제처나 국토부에 물어보라고 했다.

②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기술민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며칠 뒤 답변을 받았다 포스트 아래쪽에 정리해두었다.

③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기능을 시도했으나 3종류의 브라우저(Edge, Chrome, Forefox) 모두 그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④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에 담당자가 두 명 있는 걸로 나왔으나 약 두 시간에 걸쳐 전화를 걸어봤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2024년 11월 21일)

⑤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은데 국토교통부의 그 두 명 중에 한 명으로 배당이 되었고 약 보름만에 답변이 달렸다. 이 포스트에 기록했다.

 

그래서 나라장터에서 발주된 사례를 조사해 보기로 한다.

 

사례 1

배수문 정밀안전점검 용역인데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 (2024/11/12 담당주무관과 통화완료)

토목 안전점검은 토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or 수리 or 항만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담당주무관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음. 

국민신문고에 질의해서 국토부의 답변을 받은 내용을 참고하면 이 발주는 정상적으로 발주되었다고 보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20241129307-00_1732100348687_공고문(대촌천_배수문_11개소_정밀안전점검_용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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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배수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토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or 수리 or 항만 모두) 또는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토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음.

이게 정상적으로 발주된 것이라고 봄.

20241027179-00_1729746240978_공고문_2024년_하반기_배수장_및_배수문_안전점검_용역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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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제방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인데 토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or 수리 or 항만) 또는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토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음. 법령에 맞게 정상적으로 발주된 것으로 보임.

20241025787-00_1729665464345_공고문_태화강_국가하천_제방시설물(12개소)_정밀안전점검_용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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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하천 제방 정기안전점검용역인데 토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or 수리 or 항만) 또는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토목 안전점검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음. 법령에 맞게 정상적으로 발주된 것으로 보임.

20241129742-00_1732151720457_2024년_국가하천_제방_하반기_정기안전점검_용역_공고문_20241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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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5

(항만) 방재호안 정밀안전점검용역인데 "항만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걸로 발주했다. 옳게 발주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토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아니면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교량및터널 또는 수리 또는 항만)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정도로 발주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발주처가 잘 몰라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분야 진단기관 정도 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발주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잘 모르면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에 물어봐서라도 확인하고 발주를 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20241126410-00_1732063461044_공고문(제2024-3429호)_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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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6 ★★★

발주처가 좀 고민해서 발주한 것 같으나 적절하지는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다.

항만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인데, 항만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토목 안전점검전문기관 으로 제한해버렸다. 

얼핏보면 맞게 발주한 게 아닌가 싶지만, 안전점검은 토목과 건축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교량및터널 이나 수리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토목 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번 사례는 적절하게 발주한 케이스가 아니다.

토목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 or 수리 or 항만) 또는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토목 안전점검전문기관 이 수행할 수 있게 했어야 정상적으로 발주했다고 볼 수 있다.

20241117821-00_1731487819574_공고문_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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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

1. 발주능력 부족

 - 토목설계를 하다보면 발주처 공무원들이 발주서류를 대신 만들어 달라는 전화를 제법 많이 받을 것이다. 당연히 어느 정도 규모있는 설계업체에 부탁하는 것인데 사실상 불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현재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 점검용역 발주도 마찬가지로 어느정도 규모있는 설계업체에 발주서류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할텐데 문제는 토목설계회사에서 그런 부탁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로파트 이기 때문에 점검용역에 대한 특수성을 잘 모른다.

 - 그러다 보니 뭐가 뭔지도 모른채 여기저기 잘못된 발주 샘플을 갖다 베껴만든 발주 서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발주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된다.

 

2. 애매한 법령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점검/진단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과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다. 거기에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토목'이라는 분야는 '교량및터널, 수리, 항만'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는 표기되어 있으나 '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이 세가지가 토목이다' 라는 명쾌한 정의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 잘 모르는 주무관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아니 토목의 범위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토목시설물 안전진단을 관장하는 파트의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건지..;;) 실제로 발주처 몇 군데에 전화를 해 본 결과, 담당주무관이 수리,항만이 토목에 속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의견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민원및고객제안 게시판에서 유사 사례를 검색해봤는데 적절한 케이스가 있었다.

등록된 기관에 한해 답변한 것이지만, '토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면 '항만분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교량및터널,수리,항만,건축 이렇게 4개 분야로 등록하거나 종합으로 등록할 수 있고 이 중 교량및터널,수리,항만은 토목에 속하므로 교량및터널 안전진단기관이 항만분야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모르는 발주처 공무원들이 많으니 발주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24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정밀안전진단 보수교육 중 첫번째 강의였던 방돈석 강사님의 '법령 해설 및 건설안전정책'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루었다.

이 강의에서는 교량및터널, 수리, 항만 중 하나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을 가지고 있다면 아래 그림에서 토목분야에 해당하는 모든 구조물의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관련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에 있다.

[별표 9]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실시범위(제16조 및 제28조제3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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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국 발주는 발주처 마음대로이다. 

틀려도 처벌규정이 없다. 서러우면 종합 내던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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