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 하도급관련 법령 체크
by ✯정밀안전진단 규정 중에 하도급에 관한 내용은 시특법 제27조에 나와있다.
제27조(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한 차례만 하도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경우: 시ㆍ도지사
2. 유지관리업자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3.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사의 결과 도급을 받은 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처벌조항은 시특법 제65조에 나와있다.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8. 14.>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7조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그리고 과태료 조항은 시특법 제67조에 나와있다.
제6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그리고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에 82% 규정은 2019년8월8일 부로 없어졌다.
즉, 하도급을 내보낼때 계약내역서 등에 있는 금액의 82% 이상 내보내야 하는 규정이 '건설기술용역하도급관리지침(2017.4.11 시행)'에는 있었으나 2019년8월8일 시행된 규정때 삭제되었다.
아래 파일은 2017년 4월 11일 시행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이다.
아래 파일은 2019년 8월 8일 시행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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