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에 필요한 진단측정 장비
by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시 필요한 장비에 대한 규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 에 있다. (아래 첨부파일은 2024년 7월 16일 개정된 버전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4. 7. 16.>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1.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도료 도포막)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 각 지점 간 상대적 높이 또는 평균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ㆍ각도ㆍ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2. 교량 및 터널분야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3. 수리시설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4. 항만분야
유속계(0.1m/sec 〜 3m/sec)
5.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6. 종합분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비고
1.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2.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장비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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