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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2016년 이전 취득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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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은 교육 이수후 실제 수행한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특급기술자로 승급이 되고 교육이수를 한 사람은 경력에 상관없이 책임기술자 자격이 된다.

그 근거는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부칙 제6조'에 나와 있다.

여기서 별표 5 제3호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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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에 개인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기술자정보에서 특급승급일과 교육이수일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12월 31일 관련 규정 설명 추가

2015년 12월 31일이 중요한데,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정밀안전진단 교육후 "2년 실적"을 쌓아야 책임기술자가 되게 되었다. 즉,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2년 실적이 없어도 진단교육을 수료한 특급이라면 안전진단 책임기술자가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특급을 취득하고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했다면 실적에 상관없이 책임기술자가 되는 것이다. 

 

※ 아래 파일은 2015년 1월 6일 개정되고 1월 6일부터 시행된 책임기술자 자격과 시특법 시행령이다.

[별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 관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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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26029호)(20150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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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파일은 2015년 12월 31일 개정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책임기술자 자격과 시특법 시행령이다.

[별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제1항 관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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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26846호)(2016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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