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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쓰기싫어 마이크로파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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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 시행령 제98조 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제출하게 되어 있고, 아래의 장비는 그 대상에 해당한다.

 - 높이 10m 이상의 천공기

 - 항타 및 항발기

 

이렇다보니 파일공사를 하는 현장의 상당수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 외에 최대 20일이 지체가 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PHC파일로 설계한 것을 마이크로파일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마이크로 파일의 공사비가 PHC파일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주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현장에서 마이크로파일을 선호하는 것 같았다. 

(지지층 심도가 깊어 좌굴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산을 잘 해봐야 하는데...)

 

규모가 큰 중량물은 지진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말뚝의 허용수평력이 중요한데 마이크로파일은 PHC파일에 비해 본당 허용수평력이 작다. 따라서 마이크로파일로 변경시 지진시 수평력 때문에 말뚝 본 수가 늘어난다.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쓰기 싫어서 마이크로파일로 바꾸는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주체에서 바라볼 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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