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안전진단/점검 책임기술자 자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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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7.16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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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점검 및 성능평과 용역 책임기술자는 위 요건을 만족하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사례 예시.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의 책임기술자 :

  ①건축분야 중급이상 이고,

  ②정기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책임기술자

  ①토목분야 특급이상이고, 

  ②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했고,

  ③-ⓐ 진단교육 이수 후 2년의 점검및진단 실적이 있거나 ③-ⓑ 2015년 12월 31일 당시 토목분야 특급이고 교량및터널 정밀안전진단을 이수한 자.

-> ①,②,③-ⓐ 세가지를 충족하거나  ①,②,③-ⓑ 세가지를 충족하면 됨.

 

여기서 2015년 12월 31일이 중요한데, 2016년 1월 1일부터는 정밀안전진단 교육후 2년 실적을 쌓은 특급기술자가 정밀안전진단용역의 책임기술자 자격이 되게 되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받은 특급기술자는 실적없이도 정밀안전진단의 책임기술자의 자격이 있었음. 2016년 1월 1일때부터 그 이전부터 책임기술자였던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대로 책임기술자 자격을 준다는 취지로 개정하였음)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특급을 취득하고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했다면 실적에 상관없이 책임기술자가 되는 것이다. 

 

※ 아래 파일은 2015년 1월 6일 개정되고 1월 6일부터 시행된 책임기술자 자격과 시특법 시행령이다.

[별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 관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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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26029호)(20150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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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파일은 2015년 12월 31일 개정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책임기술자 자격과 시특법 시행령이다.

[별표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제1항 관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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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제26846호)(2016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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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여러 분야 책임기술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면 교량및터널 분야 책임기술자가 수리분야 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고 수리분야 정밀점검/진단 경력을 2년 쌓으면 수리분야 책임기술자도 되는지. ->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된다고 함.

그런데 보통 한 개의 분야의 용역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그 분야의 실적을 최대한 많이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야의 책임기술자가 될 필요는 별로 없어보이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함.

 

책임기술자 자격과는 별도로 진단기관의 등록 문제가 있음

어떤 진단기관의 교량및터널 분야로 등록된 특급기술자를, 수리분야로 중복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시 건축 또는 토목 으로만 나눠 기술자를 등록하기 때문에 토목으로 등록된 특급기술자라면 교량및터널 진단/점검 과업에 참여할 수 있고, 수리 진단/점검 과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책임기술자도 마찬가지

만약 '갑'이라는 사람이 책임기술자 자격이 교량및터널, 수리 이렇게 두 개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A업체에 "교량및터널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로 기술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종합 제외)

A업체의 "수리 안전진단전문기관" 면허로 기술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A업체에서 '갑'은 교량및터널 또는 수리 안전진단전문기관 둘 중 하나의 면허에만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용역의 참여도 둘 중 하나에만 가능하다.

B업체가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면 '갑'은 B업체의 '종합 안전진단전문기관'면허로 토목분야에 기술자등록이 될 것이고 교량및터널 또는 수리 안전진단용역에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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