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도로본선 하 통로암거의 내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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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설계요령(2020, 한국도로공사) 규정에서 몇 개 추려본다.

일단 도로 자체의 내진등급 규정이 5편 토공편에 제시되어있다.

그리고 구조물의 내진등급. 도로부속물로서의 암거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지중구조물"분류의 내진 2등급을 적용시키면 된다.

그리고 7편 암거

이 규정에 따라 암거는 내진2등급에 붕괴방지 수준을 충족시키면 된다.

 

※ 물론 발주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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