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방음벽 설계시 참고할 풍하중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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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음벽 설계풍하중 검토 (2002. 3.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방음벽_풍하중검토_도로공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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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음벽 기초 설계기준 검토 및 표준도 작성 연구 최종보고서 (2004.12)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방음벽 기초 설계기준 검토 및 표준도.pdf
3.09MB

3.  방음벽 기초 표준도 (2010. 12) 국토해양부

방음벽+기초+표준도+2010.pdf
2.36MB

 

토목공사의 토공부 방음벽(가설방음벽 제외) 구조계산시 풍하중은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 발간한 방음벽 기초표준도에 기재되어 있는 표를 이용한다.

문제는 언급되지 않은 기타 지역들의 표준풍하중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다.

토목관련 기준에는 지역별 세부 표준풍하중이 나와있는 자료가 아직은 없다. (2021년 현재 기준)

그래서 순수하게 토목관련 기준으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위의 2010 방음벽 기초 표준도의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의 데이터를 이용하면 대체로 안전측으로 설계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음벽 업체들은 이 표에다가 2016년 건축구조기준의 기본풍속을 적용해서 자사의 방음벽을 설계하고 있다.

건축구조기준 KBC2016 국토교통부.pdf
4.34MB
2016년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의 지역별 기본풍속. 2m/s단위로 세밀하게 끊어져 있다

즉, 토목기준과 건축기준을 짬뽕시켜서 가장 "부재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건축구조기준 2016에서의 기본풍속을 구하고, 그 기본풍속을 2010년 방음벽 기초 표준도에 있는 표에 적용시켜 설계풍하중을 산정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에 대해 토목엔지니어링의 입장에서는 곤란한 경우가 많은 것이,

이 이슈에 대해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토목설계회사에서는 토목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2010년 방음벽 기초 표준도의 설계풍하중만을 고려하고 싶어한다. 건축기준은 토목기준과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적용하고 싶은 것만 건축기준을 따가지고 와서 짬뽕을 만들어 놓는다면 방음벽 풍하중 뿐만 아니라 주요구조부재의 단면설계도 그런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이는 토목엔지니어링 업계 실무자들이 납득할 만한 논리가 아니다.

 

 

그리고, 가설방음벽의 경우는 얘기가 좀 다른 것이

가설공사표준시방서(한국건설가설협회)의 풍하중 기준은 건축구조기준과 같다.

그래서 가설방음벽 검토시 풍하중은 건축구조기준을 갖다 써도 괜찮다....;;;; 는 것이 된다.

 

가설 방음벽은 어디까지나 영구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건축구조기준과 같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대로 가는 듯하다.

가설 방음벽은 가설공사 표준시방서(2014, 한국건설가설협회) 대로 풍하중을 산정하면 되는데 그 방식이 건축구조기준과 같은 방식이다. 

가설공사표준시방서2014.pdf
2.60MB

 

하지만 국가코드인 가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 최근판에는 오히려 풍하중 산정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있다. 비계 등에 대한 풍하중은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라는 멘트 외에는 없다. 

 

역시 세월이 갈수록 더 형편없어지는 우리나라 기준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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