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암거 관련 기준 등
by ✯기본적으로 도로공사 발주의 암거관련한 기준은 아래의 문헌을 참고한다.
2009년 도로설계요령 [한국도로공사] 제7편 암거
그리고 2014년 암거 설계기준 개선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제원의 변경 등을 고려해야 함.
저토피 암거 (토피고 3m 이하)는 동절기 포장파손 빈도가 높기 때문에 구조계산을 하기 전에 암거 상부에 동절기 포장파손 방지책이 반영된 "암거 상부 성토재료치환(혼합골재 포설)", "횡단경사 2.0%이상 적용" 등이 들어가는지 도로팀에게 확인해 주는 것이 좋다.
구조계산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아래항목들이 있다.
-절점부 계산시 아래 문헌을 참고해서 적절한 기준을 선택해서 계산해야 한다.
-Aculvert 사용시 '전단철근최소간격 검토안함'이 기본값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보통 이걸 '검토함'으로 하면 수평철근 간격보다 더 작은 간격으로 전단철근을 배근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건 어쩔 수 없다. 배력철근 간격이 200인데 전단철근 간격이 150이 나오면 그렇게 계산을 수행하는 수 밖에.
-최소전단철근 검토은 어짜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최소전단철근 검토의 예외조건이 ①슬래브와 기초판, ②교대벽체 및 날개벽, 옹벽벽체, 암거 등과 같이 휨이 주거동인 판부재 .... 이기 때문이다. -> 이 기준은 콘크리트구조기준인데 슬쩍 암거가 휨이 주거동인 판부재라고 명기를 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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