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정밀안전점검·진단 도래시기와 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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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구 시설안전공단)에서는 도래시기와 과업기간에 대해 "점검·진단의 완료는 시설물의 점검·진단도래시기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주체는 점검진단도래일 이전에 해당 시설물에 대한 점검진단을 완료하여야 한다" 의 입장이다.

 

관리주체의 입장에서는 용역발주를 낼 때, 과업기간을 대상시설물들의 도래시기 중 가장 이른 날짜 전으로 잡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방법이다.

 

만약 어떤 사정으로 해서 과업기간내에 대상 시설물 중 일부의 도래시기가 있게 돼버렸을 때, 관리주체(발주처)는 진단업체에게 조기준공의 형식으로 도래시기 전에 점검·진단을 완료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심지어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조기준공을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과업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합리적인 근거없이 줄이게 되는 것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며 결국 도래시기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진단업체에게 그 책임을 강요하는 것이 되므로 나중에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관리주체는 진단업체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여지도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마치 '조기준공'을 (남의 일이라고) 하나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이는 콜센터 직원들 및 해당부서 직원들과 몇번 대화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어짜피 과업준공은 진단업체와 관리주체 사이의 일이지, 국토안전관리원이 신경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도래시기 관련한 문제에 대해 문의가 오면 '조기준공으로 맞추면 되지 않느냐'라는 식의 답변을 자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점검·진단용역 발주 분위기가 용역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짧은 공기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기준공은 커녕 준공기일에 맞추기도 힘들기 일쑤이거니와,  준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업이 완료된 것을 떠나서 용역 비용 지불의 문제도 엮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조기준공을 언급해서는 안된다. 

 

관리주체에서 용역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잡았거나 또는 점검·진단 용역금액을 너무 적게 잡았을 경우, 해당 점검·진단 용역은 나중에 국토안전관리원의 우선 평가대상 과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진단업체는 적은 용역금액으로 야근철야에 시달리며 과업을 수행한 것도 모자라, 평가대상이 되어버리는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

 

진단업체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당하지 않으려면 첫번째는 '과업기간 중간에 도래시기가 있는, 또는 이미 발주당시 도래시기가 지나버린' 입찰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업체 대표가 잘도 안들어가겠냐마는), 두번째는 해당 시설물들의 도래시기를 검토해봤을 때 가장 일찍 찾아오는 도래시기날짜에 맞추어 그 과업의 조기준공이 실제적으로 가능한지 즉 그 도래시기까지 과업을 끝낼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아래는 FMS사이트에 올라온 QNA중에 관련된 몇 건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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