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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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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실시설계 과업 (건설기술진흥법 대상 과업) 수행시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은 예전에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에 나와있는 요율표를 참고해서 진행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이 홈페이지에서 그 요율표를 삭제해 버리는 바람에 실무에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측은 '자기들도 힘들다'면서 일일히 공제료 견적신청을 하라고 하지만, 공제요율 숫자만 알면 금방 진행될 일을 하루이틀씩 기다려가며 그 공제료 견적을 받으라는 건 현실을 모르는 공제조합의 탁상공론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

 

아래는 2021년 10월 20일에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실시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자료이다.

2019년 이후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 대인1.5억 을 적용할 지 , 대인5억을 적용할 지 확인하고 사용하면 될 듯하다.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 공제 안내(2021.10.20받음).pdf
0.12MB

 

※ 2022.3.21 확인결과 요율 변경사항 아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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