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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업에서 원가조사보고서 외주내보낼때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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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업 수행시 규격서 및 원가조사를 포함시켜야 할 때가 있는데, 보통 원가조사는 원가조사기관에 외주를 줘서 수행한다. 이 때 수량산출서를 조사기관에 주고 원가조사보고서를 받는데 과업 수행시 약간 주의할 점이 있어 메모해 둔다.

 

1. 원가조사 비교대상을 설정할 것인가를 발주처에 확인

발주내역서에 원가조사 1식만 포함되어 있고 신규개발한 구조물만 원가조사하면 되는 것으로 과업을 시작했다가, 막바지에 최종납품이 다가올 때 쯤 발주처에서 원가조사를 기존 구조물도 같이 실시해서 비교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 

발주처에서 그런 요구가 없더라도 기존 구조물과 신규개발구조물의 비용절감액을 정확히 비교하려면 둘 다 원가조사를 실시해야하기 때문에, 원가조사를 외주내보내기 전에 발주처에 확인을 받아 놓는 것이 좋다.

만약 신규개발 구조물만 원가조사를 한 후 최종 보고서를 완료하려고 하는데 뒤늦게 발주처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또 다시 새로 원가조사 외주를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도 손실이다.

 

2. 미리 적정한 예상금액을 계산

기존 구조물의 생산비용과 건설물가지수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현재의 예상 공사비를 도출해 낸 후, 원가조사기관에 참고자료로 보내면 일을 두세번 할 필요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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