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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기술인력 변경, 불편한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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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S

FMS에서 진단기관의 기술인력 정보를 변경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약간 번거로울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진단기관의 홍길동 부장의 기술인력 등급이 특급인데 실수로 고급으로 입력되었다고 치자.

(담당 관청에 기술인력 변경신고를 서류상(공문)으로 할 때는 제대로 특급으로 제출했다고 가정한다. 즉 서류는 제대로 내고 FMS 입력상에서만 틀리게 입력했을 경우이다.)

 

그럼 FMS상에서 고급을 다시 특급으로 변경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1.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점검진단기관정보 / 안전진단전문기관 으로 간다.

 

2. 변경사항 탭으로 가서 새로 작성을 누른다.

 

3. 구분에 기타 (기술인력 등급오류수정) 으로 하고 변경내용에

    홍길동 기술등급 고급기술인 -> 홍길동 기술등급 특급기술인

    으로 작성하고 작성완료를 하고 승인요청을 누른다.

 

4. 이제 이 수정요청 내용이 진단기관을 관리하는 관청의 주무관에게 전달된다. 우리동네 지자체의 경우 "산업안전과"가 해당 부처였다.

 

5. 급하면 해당 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홍길동 부장의 등급이 서류는 제대로 들어갔는데 FMS에서 실수로 잘못 넣었다고 그거 수정하는 변경사항을 승인요청 드렸으니 조속히 승인을 부탁한다"는 얘기를 한다.

 

6. 주무관이 승인을 하면 FMS에서 '변경사항'탭에 해당 내용의 승인상태가 '승인대기' 에서 '승인완료'로 바뀐다.

    보통 이 단계에서 착각,실수를 많이 하는데...;;

    진단기관을 관리하는 관청에서 승인완료를 한 것이지 이 내용을 FMS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승인완료가 된 것을 확인한 후 즉시 국토안전관리원에 전화를 해서 (1588-8788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성능관리실) 승인완료 되었으니 FMS 상에서 빨리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이런 전화 받느라고 정말 힘들다고 한다.)

 

7. 승인완료가 되면 그 알림이 회사계정으로 등록한 사용자 정보의 휴대폰이나 이메일로 알림이 간다. 그 알림으로 승인이 된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럼 회사계정으로 로그인해서 점검진단기관정보 / 안전진단전문기관 으로 가서 기술인력 탭에서 변경대상 기술자 이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수정버튼이 있다. 수정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아래 그림의 저 부분에서 등급을 그냥 수정해버리면 된다.

회사(대표)계정으로 들어가서 그냥 수정하면 된다. 이걸 FMS에 전화해서 바꿔달라고 하면 안된다 ㅎㅎ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회사(대표) 계정으로 그냥 수정이 가능하니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오히려 막 수정하다가 지자체 담당관리부처에 제출한 내용과 안맞으면 문제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

 


 

[번외] 변경승인받지 않고 그냥 수정해 버리면?

변경사항-새로작성 -> 변경사항입력 -> 작성완료 및 승인요청 -> 관리청에서 승인...   이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점검진단기관정보 / 안전진단전문기관 -> 기술인력탭 -> 해당기술인클릭 -> 기술등급 수정 ->저장

이렇게 다이렉트로 수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담당 관리관청에 들어간 서류는 제대로 되어있다면, FMS에서 입력오류를 바로잡는 데에 관리관청의 승인까지 요청해야 할까?

 

이건 다음에 테스트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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