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S 회사 장비를 잘못 등록시켰을 경우
by ✯장비/인원을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마다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서 담당주무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작업해야 하고 FMS에서도 결국 지자체 담당 주무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므로
실수가 발생하면 그만큼 담당 주무관의 심기가 불편해진다.
그 주무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도 담당하기 때문에 심기를 거스르게 해서는 안된다.
회사의 장비를 새로 구입했을 때 먼저 지자체에 장비 변경등록을 먼저하고 그 결과를 받아야 한다.
그 결과를 근거로 FMS에서 다시 장비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데 이때 실수로 장비 종류를 잘못 선택하고 승인이 완료되어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절차를 메모해 둔다.
새 장비로 '초음파측정기'를 등록해야 하는데 '초음파시험기'로 선택해서 등록해 버렸다.
FMS상에서 일단 승인된 장비나 인원에 대해서는 수정이 안되기 때문에 난감하다.
국토안전관리원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니,
'기타'로 해서 새로작성을 하고 아래와 같이 변경 전, 변경 후 로 변경신청을 하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해당 지자체 안전진단기관 담당 주무관에게 알림이 가고
그 주무관이 승인을 눌러주면 '승인대기'에서 '승인'으로 상태가 바뀐다.
그걸 확인한 후에 FMS에 전화해서 '초음파시험기로 잘못 등록한 초음파측정기' 장비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다.
그게 삭제된 걸 확인한 후에
처음부터 다시 장비를 '초음파측정기'로 등록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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