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의 유효폭
by ✯교량의 "유효폭"은 두 가지 개념이 있다.
하나는 교량 구조계산시 등장하는 "유효폭"의 개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행정업무에 필요한 "교량의 유효폭"의 개념이다. 일본에서 쓰는 행정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진단업무에서 행정처리상 필요한 유효폭의 개념은 후자로, "차도+측대"의 폭을 말한다.
아래는 『도로교량및터널현황』 통계정보보고서 2019.12 자료에서 캡쳐한 내용이다.
그럼 "측대"는 무엇인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측대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길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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