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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틀::지붕틀의 범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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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에서 지붕을 일부 해체하는 일이 생겼다. 지붕 판넬의 일부 (약 10mX10m)와 그 구간에 해당하는 Purlin(지붕장선)을 제거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자체 건물 해체관련 주무관이 지붕을 85m2 넘게 해체하니까 허가건으로 봐야한다고 하면서 해체 심의까지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붕 자체는 주요구조부가 아니었다. 

(주요구조부 :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당연한 것이 지붕 일부를 들어내면 지붕하중 및 지붕에 작용하는 풍하중 등 하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구조안전성이 올라간다. 게다가 RC 지붕슬래브를 해체해서 그 바로 아래층에 적치하는 상황도 아니고 철골구조의 지붕판넬은 그렇게 무거운 재료도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안좋아질 리는 없다.

 

아래는 그 문제의 85㎡에 관한 건축법 내용이다. (2023년 5월 기준)

 

 

바닥면적에 지붕면적이 포함된다면

85㎡ 규정에 해당되서 해체허가로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지붕이 바닥인가...?

 

그리고 건축법 상에서 '지붕틀'을 보는 개념이 좀 다른 것 같다.

아래의 그림은 건축법의 대수선 부분에서 따온 것인데

지붕장선인 Purlin까지 지붕틀로 취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철골구조에서 Purlin은 지붕판넬을 붙이기 위한 길이방향 부재이다. (벽체 판넬을 위한 장선은 Girth라고 한다)

아래의 구분법대로 하면 Purlin이나 메인골조나 모두 지붕틀로 봐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철골구조의 지붕을 일부 해체하고 그에 대한 Purlin도 일부 해체한다면 지붕틀 해체 면적에 포함되어 버리게 된다.

 

 

 

결국 발주처 주무관이 이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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