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에 적용하는 악천후 풍속 기준
by ✯가설구조물 구조계산시 악천후시 작업을 중단할 풍속이 필요하다.
16m/s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10m/s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
그래서 관련 기준을 정리해 본다.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6조의5
(작업의 제한)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2.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폭풍에 의한 이탈방지)사업주는 순간풍속이 매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등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안전작업 지침 (2020.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1.1 일반안전사항
(12)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풍속이 초당 10 m 이상, 강우량이 시간당 1 mm 이상, 강설량이 시간당 1 cm 이상인 경우에는 조립 및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4. 포스코건설
작업 중지 기준 : 풍속 10m/s 이상
5. 신세계건설
작업중지기준 : 풍속 10m/s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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