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기준의 모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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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여 정리해본다.

이렇게 모호하고 직관적이지 않게 만든 이유는, 건축사 등등이 해쳐먹기 좋으라고 만들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단 아래의 내용을 보면,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함.

해설) 시.도지사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 하며, 해체공사 감리가 선정되는 프로세스는 각 지자체에서 랜덤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해체공사감리의 경우 영업의 대상이 아닌 운에 좌우해서 선정된다고 볼 수있다.또한 해체공사의 감리자로 선정되는 대상 건축물의 경우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로 한정되며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조금씩 기준이 다른 경우가 있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허가권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자를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토목과는 다르게 건축은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랜덤으로 감리자를 지정해주나 봄....;;; 

그런데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건축사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요청할 수 있다.....

이쪽 바닥은 뭔가 신박한 시스템이다.



건축사법

건축사법에 의하면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이어야 하는데 건축사보 가 성립하려면 현재 건축사 사무소에 다니고 있어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참고로 아래는 주택법 (요약: 최소한 건축사나 건축사보일 것)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47조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리자격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25>

1.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총괄감리원의 경우

가. 1천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

나.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특급기술인

2. 공사분야별 감리원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다만,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포함한다.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일 것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에 해당할 것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았을 것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4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2. 3.>


 

 

감리관련 돌아가는 꼬라지가 무슨 복덕방 나와바리 해쳐먹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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