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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관련된 교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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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교량관련 기준들이 있는데, 잘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 글(여기)을 인용해서 퍼온다.


하천 횡단하는 교량을 설계 할 경우에는 교량의 안전성 확보 뿐만 아니라 하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하천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교량을 계획하여야 한다. 하천설계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설계를 하여야 하여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문제는 홍수시 하천의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하천 설계기준을 지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에 정리되어 있다. 다만 여기에 정리된 내용은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되어 있으므로 없거나 상세 내용은 기존의 기준과 해설을 참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KDS 51 90 10 :2018 하천교량, 국토교통부"

   2. "하천공사설계실무요령, 2016, 국토교통부"

 

교량 설계시 필요한 하천 설계기준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유고 기준 : 홍수위보다 일정 높이 이상에 교량 설치

   2. 교량 경간장 기준 : 하천 홍수량과 하천폭에 따라 최소 경견장 이상 확보

   3. 비탈면에서의 교각 이격 거리 : 제방 비탈끝에서 교각 이격 거리 확보

 

하천교량 여유고 (KDS 51 90 10:2018 하천교량)

4.1.2 하천교량 여유고
(1) 교대나 교각에 교좌장치가 있는 교량의 여유고는 계획 홍수위로부터 가장 낮은 교각 또는 교대의 교좌장치 하단부까지의 높이이다.
(2) 교좌장치가 없는 라멘(rahmen)형 교량의 여유고는 계획 홍수위로부터 교량상부 슬래브(slab) 헌치 상단까지의 높이이다.
(3) 아치형 교량의 여유고는 통수단면적을 등가환산하여 여유고를 만족시키는 높이로 한다.
(4) 상류에서 다수의 이송잡물이 떠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하천에서 교량의 계획고는 제방고보다 충분히 높게 결정해야 하며, 교량에 유지관리 통로를 비롯한 교량 점검시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여유고도 확보하여야 한다.
(5) 주운수로에 설치된 교량의 다리밑 공간높이 결정은 KDS 51 40 20(하천 주운시설)의 규정을 따른다.

 

교량 경간장 기준

 

비탈면에서의 교각 이격 거리

제방비탈면 끝에서의 교각 위치는 교각의 중심인지 교각의 끝단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제방비탈면 이격거리는 KDS 기준에는 없고, 하천설계기준 해설의 해설편에 있는 내용이나 일반적인 설계에서는 다 적용하고 있음. 

 

하천설계기준은 하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자주 내리는 국내의 상황을 고려하면 반드시 지켜 인명 및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해야겠다. 


그런데 소하천인 경우 단경간 교량일 때 경간을 무조건 12.5m 이상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하천설계기준의 12.5m는 교각이 있을 때라고 보면 되고
소하천의 경우는 계획하폭 이상의 교량연장을 가지면서 교대는 제방 앞비탈머리선보다 하도 내로 돌출되지 않으면 된다.

소하천 설계기준(첨부)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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