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절감액은 VE팀에서 산출해야
by ✯요즘 설계의 경제성 검토(VE:Value Engineering)의 과정에서
VE검토팀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에 대한 공사비절감액을 산출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설계사에게 그 절감액을 구하게 하는 웃기지도 않은 행태가 많아지고 있는 듯 하다.
VE가 처음에 적용될 당시에는 전혀 이러지 않았다.
VE팀에 아이디어를 내고 절감되는 공사비를 산출했다.
그런데 왜 요즘 이리 뻔뻔하게 대놓고 직무유기를 자행하는 행태가 많아지는 지 모르겠다.
Value Engineering의 Value라는 뜻이 뭔지 모르는 건가?
Value를 만지는 팀이 Value를 산출하지 않으면 뭘 하겠다는 것인가?
아래는 관련 규정이다.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에 관한 시행지침으로 아래의 기준이 있다.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0298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law.go.kr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건설기술진흥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검토조직'이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발주청과 설계자는 검토조직과 명확하게 구분지어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
제9조 설계자가 제시해야 할 자료
제10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 ... 4. 분석단계는 발주청, 설계자와 검토조직이 한 장소에 모여 워크숍 형태로 수행되어야 한다.
등등 수많은 항목에서 설계자는 검토조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계의 경제성 검토 워크샵을 수행하면서 검토조직이 자신들이 제시한 아이디어에 대해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려 한다면 이 사실을 즉각 발주청 감독에게 보고하고, 그래도 설계사에게 떠넘기려고 한다면 건설기술진흥법 제 75조 위반 및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음을 언급해야 한다.
Value Engineering도 못하는 자칭 VE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업계에서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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