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신기술 공법심의 대상 관련기준
by ✯특허 및 신기술 공법(이른바 특정공법) 공법심의 대상은 해당공종의 순공사비가 1억을 넘을 때인데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에 기술되어 있다.
개정전문_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hwp
1.96MB
해당내용은 위 파일의 124페이지부터 보면 된다.
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을 참고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아래 표에 나오는 기준을 참고하면 되겠다.
특정공법 심의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가 보여서 백업해둔다.
'규정및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천에 관련된 교량 기준 (1) | 2022.12.01 |
---|---|
VE::절감액은 VE팀에서 산출해야 (0) | 2022.11.25 |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해야하는 근거 (0) | 2022.10.05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0) | 2022.08.31 |
고속도로 중분대 관련 지침 몇개 백업 (0) | 2022.08.08 |
블로그의 정보
구조진단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