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특허·신기술 공법심의 대상 관련기준

by ✯

특허 및 신기술 공법(이른바 특정공법) 공법심의 대상은 해당공종의 순공사비가 1억을 넘을 때인데

이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에 기술되어 있다.

 

개정전문_지방자치단체_입찰_및_계약집행기준.hwp
1.96MB

해당내용은 위 파일의 124페이지부터 보면 된다.

 

기술심의위원회에 대한 세부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을 참고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아래 표에 나오는 기준을 참고하면 되겠다.

 

특정공법 심의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료가 보여서 백업해둔다.

건설공사_특정공법_심의제도_운영실태_감사결과_경영공시.pdf
11.51MB

블로그의 정보

구조진단노트

활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