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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85㎡이하 증개축은 신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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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이 2022년 하반기에 배포한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는 자료가 있다.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안내서.pdf
1.04MB

이 자료에서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 확대 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만 보면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개축,재축에 해당하는 행위가 허가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으로 읽힐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아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 다음 각 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그런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정의는 동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1조 

그런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의 정의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그럼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드디어 85 ㎡ 이내의 증개축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이 법령들을 두고, 바닥면적 85 ㎡ 이내의 증개축이 해체허가대상인가 신고대상인가에 대한 혼란이 여기저기서 생겨왔다.

 

예를 들어, 3층짜리 공장건물 2층 바닥 슬래브 일부 (50 ㎡)를 해체할 경우

 

① 건축물관리법 30조 1항 1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는 신고대상" 의 규정을 적용하여, 바닥슬래브는 주요구조부이므로 신고가 아니라 허가 대상이라고 볼 것인지,

 

② 건축물관리법 30조 1항 3호 "바닥면적 합계 85 ㎡ 이내의 증개축,개축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가 아니라 신고대상으로 볼 것인지

 

실무에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가장 말이 많았던 부분이

만약 30조 1항 1호에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으면

30조 1항 3호에는 당연히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만약에 30조 1항 3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85㎡ 이내 증개축)"이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30조 1항 3호 자체가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30조 1항 1호에 이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 경우"라고 써놨기 때문이다.

 

즉,

1항에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으면 신고" 라고 해놓고 

또다시 3항에다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85㎡ 이내 증개축) 건축물은 신고"

라는 항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어짜피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만 않으면 신고라고 해놨으면서.

 

이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자 국토부에서는 갑자기 어이없는 자료를 배포했다.

건축물+해체공사+FAQ.pdf
0.58MB

2023년 1월에 '건축물 해체공사 FAQ'라는 자료를 배포했는데 거기의 17번 항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그 밖에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하는 건축물(85 ㎡ 이내 증개축재축)"

이라는 말의 뜻은

"이전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이 있었고 이번에 해체하려는 구간이 이전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했던) 구간이라면 주요구조부의 해체여부와 상관없이 해체 신고의 대상으로 본다"

라고 했다.

 

이쯤되면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어 보인다.

하다하다 '시제' 말장난으로 실무자들을 우롱하는 듯 보인다.

 

누가 그 조항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증개축(하려는) 건축물을, 이미 증개축(한) 건축물이라고 해버렸다.

 

국어교사들한테 이 내용을 돌려서 해당 법 조항의 의미가 국토부에서 설명한 뜻으로 이해되는지 조사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어쨌든,

법 조항과 국토부의 해석이 이런 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닥면적 85 ㎡ 이내의 증개축,재축 (대수선) 등으로 주요구조부인 바닥슬래브의 아주 작은 면적이라도 해체를 할 경우

해체 허가 대상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결론 :

바닥 슬래브(등 주요구조부)에 쬐끔이라도 손댔다간 해체허가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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