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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 심의 :: 심의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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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허가를 위한 심의에서 위원들의 지적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무자들은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무엇을 지적하든 지적 자체가 잘못되거나 월권(?)인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지적 자체가 제한받지 않으니, 실제로 안전과 무관한 사항도 위원들 자신들의 이권과 관계되어 있는 항목이 있다면 집요하게 지적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심의위원이 건축사일 때, 해체공사기간 부족하다는 지적은 참 많이 나오고 있다.

 

해체공사 시공을 맡은 시공팀과 세부적인 해체공법, 계획, 공기 등을 검토하고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기간을 잡아도, 심의때 공기가 부족한 듯 하니 여러가지를 추가 검토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곧 공사기간을 늘리라는 압력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이에 따른 감리비용도 올라간다.

해체 감리도 건축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사집단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공기 늘리라"는 지적이 남발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

 

ex) 철골 1층 건축물 일부해체공사에서 작업팀은 해체작업 공기를 5일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했으나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면서 7일로 연장했는데 심의 때 어느 심의위원이 공기가 부족하다고 아래 사항을 검토해서 보완하라고 지적을 함.

 - 과거 수년간의 기상자료를 분석해서 천후표를 검토

 - 주변에 민원을 예측해서 공사 중지 가능성을 검토

 - 노조 파업 등으로 장비를 못 쓸 수 있으니 파업을 검토

 - 기타 공사방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

 - 네트워크 공정표 작성

 

이건 그냥 공기를 늘리라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실 작업일 3~4일 짜리 철거작업하는데 과거 수년간의 기상자료를 분석하라고 하는 건 코미디다.

그걸 분석해야 한다고 어느 규정에 나와있는가? 없다.

그리고 해당 공장부지는 그 위치에서 동서남북 어디를 쳐다봐도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건물들은 공장이다. 억지로 쥐어짜도 나올만 한 민원은 예상되지 않았다.

노조 파업이 있을 수 있다는 별 해괴한 지적까지 하길래 xx노조 해당지역지부에 전화를 걸어 파업일정을 알아봤지만 파업일정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실 작업 3~4일 밖에 안걸리는 철거작업에 네트워크공정표를 만들라니...;;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의 지적사항은 건축사들의 감리비용 늘리기를 위한 억지 지적질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물론 모든 건축사 심의위원이 이런 창피한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를 늘리라는 지적을 하는 순간 심의위원인 건축사는 '이해당사자'가 되어 버린다. (개인이 아닌 건축사전체의 이익에 관련되므로)

따라서 심의위원의 이해관계와 연관있는 지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만약 건축사가 아닌 다른 심의위원이 공기에 대해 지적한다면 그건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다른 분야의 심의위원이라면 애초에 이런 무리한 지적을 할 리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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