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진단노트

바닥면적 85㎡이내 해체 신고?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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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 건축물의 3층 바닥슬래브를 10㎡ 정도 구멍을 뚫는(해체하는)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해체 신고대상이냐 허가대상이냐의 문제가 생겼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바닥슬래브는 주요구조부이므로 조금이라도 구멍을 뚫으면 무조건 '해체 허가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건은 대수선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왜 대수선으로 가게 되었는지 살짝 부연으로 얘기하자면...

원래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 등의 건축행위보다 작은 개념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바닥슬래브의 경우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면 위의 대수선에 해당하는데, 방화구획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바닥슬래브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 공무원도 대수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던 것 같다.

하여튼 이번 인허가건은 바닥슬래브 10㎡ 해체의 대수선이라는 건이었다는 점으로 정리하고 넘어간다.

 

그런데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그 중에 아래의 ' 85㎡ '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 증축개축재축이면 당연히 '바닥'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 (증축개축재축도 신고면 대수선은 더 작은 개념이라 당연히 신고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

 

그럼 이 85㎡ 에 대한 법조문을 찾아봤다.

 

우선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여기서, 1항 3호를 보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는 신고대상이라고 되어 있다.

그럼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무엇인가 보면 아래와 같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

그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아래의 자료를 배포한 국토안전관리원 담당부서로 전화를 시도해 봤으나 계속 연결이 안되서 며칠 째 확인을 못하고 있다.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안내서.pdf
1.04MB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 민원 검색에서 아래를 발견했다.

자기네들은 모르겠으니 국토부에 물어보란다....;;;

국토부에 확인해 본 결과

"건축물 해체공사 FAQ (2023.1), 국토교통부"의 Q17번을 참고하면

결론적으로, 바닥면적 84㎡ 이내의 증개축 대수선 등을 하는데 주요구조부를 건드리면 무조건 "허가 대상"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아래와 같이 법해석을 희한하게 해놓았기 때문이다.

누가 그 조항을 이렇게 해석할까

며칠만에 겨우 통화연결된 국토안전관리원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니

실무자들의 입장에선 해석이 희한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뜻을 따라야 할 것 같다.

 

철골구조의 공장에서 바닥슬래브(흙과 접하는 부위 제외)에 구멍을 뚫는다면 "해체 허가 대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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